[더뉴스-더인터뷰] '윤석열 감찰' 파국은 피했지만...갈등 불씨는 여전 / YTN

2020-07-09 16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윤 총장이 지휘를 수용하는 형식을 보이면서 갈등은 잠시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나 직무정지 같은 초유의 사태는 피했지만 표면 아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 갈등을 둘러싼 공방은 이미 여야 정치권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오늘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파국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렇습니다. 논란은 종식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리를 끌어들어기는 했는데 결국은 수용하겠다. 어려운 법리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시를 수용한다는 뜻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란은 종결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대검 입장문을 좀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보면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기찬] 저 부분이 사실은 저 대검의 입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써놓은 내용은 뭐냐 하면 형성적 처분이라는 것은 효력이 바로 발생했는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허나 인가, 인허가 이런 것처럼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바로 그게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설사 위법하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법한지 여부는 나중에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때까지 그 처분이 취소되는 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은 뭐냐 하면 대검 입장에서는 이미 그 효과가 발생했고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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